뉴스검색 제휴 안내 - 다음뉴스
2016.02.01 12:32
글쓴이 : 다다미디어
조회 : 12,080
입점 원칙
뉴스검색제휴는 Daum 뉴스 검색에 노출되는 뉴스 데이터를 의미하며, 자사 검색 API와 연동되어 동시 노출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사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 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뉴스 서비스 제휴입니다.
신청 자격
- 1.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
- 2.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전체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 3. 뉴스 API 기술 적용이 가능한 매체
- 4.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의사를 아래 지정 양식을 통해 표기한 매체제휴 신청서다운로드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다운로드※ 뉴스제휴평가위 관련 FAQ 바로가기 : http://cs.daum.net/faq/63/17718.html
신청 절차
- 1. 온라인 접수 : webnews@kakaocorp.com 메일로 접수 신청 / 신청 후 1주일 내 접수 안내 메일 발송
- 2. 평가 진행 : 반기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진행 (최소 4주, 최장 6주)
- 3. 결과안내 제휴 진행 : 결과 통보 및 선정 매체 제휴 진행
- 4. 서비스 반영 :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반영
신청 구비 서류
-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웹뉴스 공식 계정으로만 접수 받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매체소개서 (A4 3장 분량 / 자간 160% 10pt) – doc, xls, hwp, pdf, zip 형태로만 접수 가능
- 2. 사업자등록증,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증 - pdf, jpg, gif, png 형태로만 접수 가능
- 3. 제휴 신청서(날인포함) - pdf, jpg, gif, png 형태로만 접수 가능
- ※ 파일명 규칙
- - 첨부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체명_제출서류명(‘_’: under bar)
- (ex. AA일보_사업자등록증, AA일보_매체소개서, AA일보_정기간행물등록증)
신청 기간
‘뉴스검색제휴’는 매년 이(2)회 접수합니다.
제1차 ‘뉴스검색제휴’접수는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 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 제휴 여부는 15개 단체 추천 제휴평가위원 1명씩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 작업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고 정량평가에 40% 정성평가에 60% 배점이 되도록 합니다. 정량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별표 5>에 따르고, 정성평가의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표 6>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 등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다운로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 처리 방법
송고 된 모든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책임은, 해당 기사를 뉴스검색에 노출한 제휴사에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위반
- 1.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시행에 관한 법률 대응
- ⓐ 뉴스검색으로 송고된 기사로 인해 피해 입는 사용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정 기사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
- 2. 뉴스검색에 노출된 기사가 언중법에 의해 언론구제청구가 들어온 경우, 권리침해신고파트에서 전담
- ⓐ Daum 권리침해신고파트 : 064-903-2043 / press_notice@hanmail.net
- ⓑ 3일 이내 언론사 답변 수신 시 신고자에 회신, 3일 이내 언론사 회신 없거나 정정보도 청구 미수용 시 검색제외 진행
- 3. 제휴사는 언론구제청구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자 1인 이상 배치 필수
- 4. 기사의 수정, 삭제가 이뤄진 경우 Daum 검색결과에도 반드시 반영
- ⓐ 수정/삭제 미이행으로 검색결과와 실제 기사가 상이할 경우 검색결과 제외 조치
- ⓑ 수정/삭제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음
검색제휴 종료 후 절차
- 제휴가 종료될 경우 검색 노출된 기사 DB 삭제
유의사항
- 1.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준수
- 기존 Daum 검색 뉴스 시정 요청 및 제휴 종료 기준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 ‘뉴스검색제휴’에 등록된 ‘매체사’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준수 해야 함
-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입점기준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언론사명 또는 도메인 변경 불가
- 도메인과 언론사명 변경은 지원하지 않음(DB 및 제호 보존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공유 필요. 증빙서류와 함께 변경전 언론사 제휴종료& 변경후 언론사 신규 등록 형태로 진행되며, 필요시 뉴스제휴평가위의 별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매체명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담당자: webnews@kakaocorp.com)
- 도메인 변경 이전에 생성된 기사 데이터는 모두 삭제됨
- 3. 기사 재송고 허용안함
- 재가입 후 지난 기사 재송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재가입 이후 생성 기사만 송고 가능
- 지난 기사 재송고 및 1일 제한 송고수를 초과할 시 자동 송고금지 처리
- (일 송고 기사 수 : 2000건 이하, 시간당 송고 기사 수 : 300건 이하)
- 4. 담당자 변경 시 사전공지 필수
- 5. 세부 데이터 관련
- 송고 후 Daum 검색 반영시간 최소 10분 소요
- 썸네일 반영은 텍스트 반영보다 느릴 수 있음
- 이미지 주소 호출 시 HTTP 응답이 '200 OK' 일 경우만 수집되며 리다이렉트 등 모든 예외적 상황엔 이미지가 수집되지 않음
- 수정한 기사 반영되지 않아요.
- a웹뉴스는 정책적으로 수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사 삭제후, 신규 기사로 재송고 해주세요.
- q송고가 되지 않아요.
- a검색 미노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미노출 기준: url넣기)
입점시 사용한 테스트 툴을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 q검색 결과에 썸네일이 노출되지 않아요.
- a수정으로 썸네일을 첨부하였거나, 썸네일이 규준 포맷(사이즈 및 url 형태)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포맷이 아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① 수정한 경우는 검색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사를 삭제하고 재송고하세요.② 사이즈 포맷: 100×100pixel 이상인 썸네일만 노출됩니다.③ url 포맷: url이 반드시 .jpg로 끝나야함. url 접근시 200 ok가 리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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