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메뉴

창간절차

  1. 01 신문사 이름 조회 및 결정

    내가 운영할 신문사의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신문사는 존재 할 수 없으니 미리 검색해 보고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제호 검색 서비스] 에서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02 좋은 도메인 선정하기

    도메인은 지구상에서 딱 하나의 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신문사 이므로 멋진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시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도메인을 확보합니다.
    공인도메인 등록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후 도메인 등록을 하십시오.[ hosting.kr 에서 등록하기 / doregi.com 에서 등록하기 ]
    도메인등록절차가 어렵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3. 03 신문솔루션 제작 또는 임대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임대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 추천합니다.
    저렴하고 강력한 기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산서등 이용료 납부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4. 04 신문솔루션 계약및 제작

    상담이후에 견적을 확인하시고 계약이 완료되면 제작이 시작 됩니다.
    제작 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정확한 오픈일이 결정됩니다.

  5. 05 인터넷신문제작 및 오픈

    계약사항에 맞춰 신문사이트가 제작되어 운영자님께 사이트 운영 정보가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나의 인터넷신문사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열심히 기사를 올리며 운영을 시작합니다.
    좋은 기사를 등록하면 많은 방문자가 있을 것입니다.

  6. 06 서비스 지원과 사이트 수정

    상세한 운영자 메뉴얼이 제공되며 전용 상담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필요한 수정사항을 즉각 조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운영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7. 07 신문사업자 등록신청 등

    인터넷신문은 기본적으로 '신문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신문으로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
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4. 인터넷뉴스서비스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가.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문사업자 등록신청절차

  1. 01 신청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도청

  2. 02 구비서류

    •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 - 신청서에 발행인의인감 날인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발행인,편집인 각각의 신분증명서(각각신분증사본)
    • 취재및 편집 담당자 인명부
      취재인력 3명 포함 - 취재및 편집인력 5인이상
    • 취재및 편집인력 상시고용 증명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정관사본 1부
    • 개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03 처리절차(25일이내)

    1. 서류접수와 확인
    2. 접수증교부
    3. 등록기준 심사
    4. 결격사유조회
    5. 등록여부 통보
    6. 등록증교부